[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가입자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맞물리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노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도 높아져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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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을 논의한다. 2026.1.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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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변동률 3.4%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의 상한액은 현행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이 상한액을 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하한액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659만 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50원으로 5만2750원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 증가는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 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인상과 보험료율 조정이 겹치면서 월 보험료가 3만6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2950원 오른다.
전체 가입자의 약 86%에 해당하는 월 소득 41만 원∼637만 원 구간 가입자들은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
소득이 변하지 않는 한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9%→9.5%)만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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