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동일 유형의 기업공개(IPO) 투자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12일 상향했다.
| |
 |
|
| ▲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임박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동일 유형의 기업공개(IPO) 투자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12일 상향했다./사진=김상문 기자 |
금감원은 해당 유형의 투자사기가 나타났던 작년 6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에 당했다는 피해 민원이 이어지자 이날 경보를 한 단계 올렸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등종목을 무료로 추천해준다고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한 뒤에 실제 상장예정인 주식을 소량 무료 입고해주며 신뢰관계를 쌓아나간다.
이후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하면서 '상장 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고, 상장 실패 때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 뒤 조작된 기업설명(IR) 자료나 기사유형의 허위정보를 게재하고, 제3자의 투자자나 대주주로 위장 접근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거래 확인 전화 때 답변할 내용을 사전 제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된 피해자들의 투자종목은 달랐지만 범행 형태나 재매입약정서 형식 등이 같아 동일 불법업자가 반복 범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는 지난달 금융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도권 금융사는 일대일 채팅방이나 이메일·문자 등으로 유인해 개별적인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불법업체가 원하는 대로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해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상 정보는 얼마든지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