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없는 복지사업 시 교부세 삭감’ 시행령 위헌…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 여당의 비판에 직면한 청년수당 시행과 관련해 정부 여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박 시장은 ‘협의 없는 복지사업 시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시행령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의 삶과 사회 미래가 걸린 청년정책은 분열 아닌 통합의 이름이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단, 박 시장은 기구 구성에 대해 중앙정부나 여야 국회가 주도해도 좋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20%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면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정책”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 박원순, 서울시 청년수당 ‘사회적논의기구’ 제안…대립각은 여전./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정부 여당의 청년수당 비판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현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이것을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입장에서 공격해 왔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난 국무회의 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논의 과정도 없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행령 통과를 조금만 늦춰달라고 거듭 요청 드렸지만 ‘벌칙 조항을 두어서 아예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었다’라는 믿기 힘든 말씀만 듣게 되었다”면서 “이번에 개정되어 오늘 개정안이 공포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법하다는 박 시장의 지적이다. 박 시장은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 판단 및 헌법재판소 권항쟁의심판 청구가 이어진다면, 지난 6월 메르스 사태와 서울고가도로 철거 등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최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간의 대립각은 한층 더 커지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