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해 12월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1조 5000억원 감소하며, 4조원대 증가세를 보인 지난해 11월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줄어들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순감소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국이 집계한 가계대출 실적을 살펴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1월 4조 4000억원 증가에서 12월 1조 5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 |
 |
|
| ▲ 지난해 12월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1조 5000억원 감소하며, 4조원대 증가세를 보인 지난해 11월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줄어들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순감소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대출종류별로 보면 주담대가 12월 2조 1000억원 증가해 전달 3조 1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1월 1조 3000억원 증가에서 12월 3조 6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11월 2조 1000억원 증가에서 12월 2조 2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2금융권 증가폭은 11월 2조 3000억원에서 12월 7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은행권 주담대는 11월 8000억원 증가에서 12월 7000억원 감소로 감소 전환됐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는 1000억원 증가에서 1조 3000억원 감소로, 보금자리론 등은 1000억원 증가에서 3000억원 감소로 각각 전환됐다.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약 1000억원 확대된 8000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1조 2000억원 증가에서 1조 5000억원 감소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11월 2조 3000억원 증가에서 7000억원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주담대 증가폭은 11월 2조 3000억원 증가에서 12월 2조 8000억원 증가로 확대됐고, 기타대출은 400억원 증가에서 2조 1000억원 감소로 감소 전환됐다. 업권별로는 △여전사 8000억원 감소 △저축은행 5000억원 감소 △보험 40억원 감소를 각각 기록한 반면, 상호금융권은 1조 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연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 6000억원 증가해 2024년 41조 6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담대는 52조 6000억원 증가해 전년 58조 1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 기타대출은 15조원 감소해 전년 16조 5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46조 2000억원 증가에서 32조 7000억원 증가로 축소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6000억원 감소에서 4조 8000억원 증가로 증가 전환했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여전사 3조원 감소 △보험 1조 8000억원 감소 △저축은행 8000억원 감소를 각각 기록한 반면, 상호금융권이 10조 5000억원 증가(새마을금고 5조 3000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하향 안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 △2025년 3분기 89.3%까지 내려왔다. 당국은 지난해 연간 기준 비율이 89.0%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신 사무처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실적에 대해 "작년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면서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6·27, 9·7, 10·15대책 등),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지난해 7월) 등 정책적 노력과 전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6년도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별 금융회사가 2026년도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특정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고액 주담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주신보 출연요율을 대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쪽으로 개편에 나섰다. 이에 당국은 향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새 출연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주담대, 전세대출)의 평균 대출액(2025년 평균 대출액 기준 2026년 출연료 부과)을 기준으로 대출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 0.05% △0.5배 초과 1배 이하 0.13% △1배 초과 2배 이하 0.27% △2배 초과 0.30%의 기준요율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제도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지난해 기준 약 1조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기준요율은 대출 유형(고정/변동금리, 은행/주도금 등)에 따라 0.05~0.30%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