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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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원회 |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및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책무구조도 운영 대상인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실시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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