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를 死地로 몰고 가지 말라!" 며 방통위 움직임에 반발
OBS는 3일 오후 2차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추진하는 분할결합판매 방침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OBS 임직원일동명의의 성명서는 "방통위는 정책조정자로서의 국가기관 소임을 다하라"며 2틀 앞으로 다가온결합판매지원고시안에OBS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비장한 각오로 요구하고 있다.
OBS는 "방통위가 OBS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대 미디어렙 분할지정은 OBS의 이익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고 있다"며 분할결합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성명은 "OBS의 광고판매를 분할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즉각적인 피해는 OBS 붕괴의 길을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하며방통위가 추진하는 고시안이 여타 중소방송사들과 OBS를불균형하게 대우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OBS는 "방통위는 OBS를 死地로 몰고 가지 말라!"며 만약 방통위가 OBS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경우 " OBS가 가야할 길은 자명하다. 길은 하나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몸을 던지는 일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또 "死地로 내 몰려는 손들을 향해 우리의 자위수단을 가파르게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고시안의 위원회보고, 입법예고, 규제위심사 과정에서 크나큰 진통이 예상되며 방통위가OBS가 주장하는 생존권차원의 요구를 반영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방통위는 정책조정자로서의 국가기관 소임을 다하라
방통위는 미디어렙 지정과 관련해 엄격한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보다 편의적이고 편향적 행정행위를 강제함으로써 건강하고 새로운 미디어 시장질서를 원하는 신생 방송사 OBS를 死地로 내 몰면서 생존상황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 코바코 독점체제의 기형적 방송광고 방식인 ‘분할결합판매’의 부당함을 지적해온 OBS에 대한 편향적 의견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관계 매체와 미디어렙에게 “당신들이 OBS를 담당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라는 표현을 적시했던 방통위 실무책임자는 급기야 “입법과정을 지켜보았지만 법조문 어디에도 미디어렙사를 분할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조 항이 없다”며 분할지정이 법적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방통위는 입법초기부터 입법과정 내내 OBS에 대한 최선의 고려사항을 외면하고 현행체제 유지를 기정화하고 전제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OBS는 방통위가 공정한 정책조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송광고시장 질서를 순리대로 확보하리라는 기대를 믿고 있었고 그 믿음에 따라 의견표명 이외 방통위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끼칠 그 어떤 행동도 삼가 왔다. 그러나 방통위 실무책임자들은 ‘어느 어느 방송 사람들이 어때서’라는 표현을 수시로 전달하고 그들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음을 실토하면서 OBS의 체념을 요구하곤 했다.
심지어 아무런 검증 없이 코바코로부터 제공받은 결합판매비율과 비결합판매비율 근거의 모호함을 들어 해명을 요구하는데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잘 모르겠지만 OBS만 바로 잡을 경우 다른 매체도 다시 작업을 해야하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한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 고심 끝에 차선안으로 제시한 미디어크리에이트 단독지정안에 대해서도 ‘이해조정이 불가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현행대로 ‘분할결합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이 안은 OBS 스스로도 “적군 속의 진지가 가능하겠느냐”며 근심을 자아내던 안이었지만 방통위의 최소한 거중 역할을 믿고 용기를 내어 차선안으로 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조정할 수 없다며 그냥 현행대로 가자고 방통위는 결론을 내고 있다. 방통위 스스로 조정권한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묻건대 방통위는 불가능이 예견된 한 차례의 회합 시도를 빼고는 OBS에 대한 요구의 백분의 일 만큼이라도 상대적인 조정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방통위가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공통이익을 추구해야한다라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렸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음이 분하고 안타깝다.
우리의 요구가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이 잠들기 전 투정 쯤으로 여기는 방통위 실무책임자들에게 우리가 정당하게 행정력의 뒷받침과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까닭을 밝힌다.
방통위는 방통위에 재량권이 있다고 하여 임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어떤 행정조직도 법이 정한 비례의 원칙 등 법원칙을 준수하는 한계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엄중한 법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방통위가 OBS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대 미디어렙 분할지정은 OBS의 이익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고 있다는 법의 지적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미디어크리에이트가 OBS의 방송광고를 판매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거나 광고판매 연계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두 미디어렙이 OBS의 광고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방송광고 판매, 집행과정상의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밖에 없음은 누구나 손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OBS의 광고판매를 분할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즉각적인 피해는 OBS 붕괴의 길을 재촉할 것이고, 방통위가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방송사들과 OBS의 이익 사이에 생기는 현저한 불균형은 법이 정의하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미디어렙법이 방통위에 부여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대표적인 위법처분으로,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결합판매 고시문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상임위원 선에서 해결할 문제다.” 방통위 실무책임자들이 털어 놓는 슬픈 결론이다. 그들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OBS가 가야할 길은 자명하다. 길은 하나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몸을 던지는 일 밖에는 남지 않았다. 死地로 내 몰려는 손들을 향해 우리의 자위수단을 가파르게 일으켜 세울 것이다. 미디어렙법이 내포하는 바, 그 입법의 뜻을 무시하려 들면서 공정하지도 않고 전혀 책임감이 없는, 또 무사안일의 전형과 재량권 남용의 현저한 위법사례로 기록될 그 행정행위가 강제로 이뤄진다면 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통해 미디어렙법이 왜 태어나야 했던가, 그 태생의 연원을 다시 밝히고 OBS를 애써 死地로 내 몰려는 선하지 않은 의도를 분명히 들춰낼 것이다.
방통위는 OBS를 死地로 몰고 가지 말라!
2012. 7. 3
OBS경인TV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