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설계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앞으로는 최대 7년 간 나눠 지급하는 분급체계로 개편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 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보험계약 유지 시에만 지급)를 신설해 설계사들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도 증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하며 1차연도 수수료 외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괄해 수수료를 산정한다. 1200%룰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설계사 등 판매채널의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은 보험계약 전기간(현행 1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은 2년 경과 시점 약 70%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돼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이 부족하고, 실적 달성 조건부로 지급되는 고액의 정착지원금 등이 잦은 계약 승환(갈아타기)을 유발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강화된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 부당승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설계사에게도 계약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 소득의 안정적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나 GA 입장에서도 보험 설계사 정착률이 높아지고, 계약 유지율 상승에 따른 판매채널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판매수수료 제도를 선지급에서 분급으로 기본 골조를 변경하는 것이며, 정보공개 강화와 함께 보험사와 GA의 수수료 관리체계까지 개편하는 대규모 작업으로 현장에서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유지관리수수료 지급을 통한 분급의 경우 보험회사, GA, 설계사들이 사전 준비하고,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4년 분급을 시행하며,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험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4년 분급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유지관리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추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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