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STO) 방식의 증권 발행과 증권사의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다만 시장 개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여전히 여러 논란에 휘말리며 진전이 더뎌지고 있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업체들 간의 갈등 상황도 포착되고 있어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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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STO) 방식의 증권 발행과 증권사의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됐다./사진=김상문 기자 |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STO 관련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지칭한다.
이번 법안 개정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단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큰증권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이므로 현행 증권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적용된다. 즉,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되며,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일반 증권처럼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투자계약증권' 유통도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의 한 유형으로 현재는 미술품 전시·관리·매각사업과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때문에 유통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고,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 유통되도록 허용돼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정보가 더 많이 제공되고 투자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 측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증권사 인프라 신설과 투자자보호 세부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인 내년 1월 잠정 시행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내달 출범해 세부제도를 설계·지원한다.
한편 STO 관련 사업자 선정 작업은 여전히 더딘 모습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관련 사업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심사 공정성이나 발행·유통을 분리하는 부분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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