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윤석열에 체포 방해·직권남용 혐의 등 유죄 인정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경호처 공무원 사병화 등도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없어...죄질 좋지 않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회의 진행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소집해 국무회의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켜 국무회의를 진행한 혐의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도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증거인멸, 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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