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 명백한 불법", 스카이라이프 "IPTV와 다른 서비스"
케이블업계와 위성방송사업자(Skylife)가 DCS(Dish Convergence Service)를 두고 한치의 양보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스카이라이프가 지난 5월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DCS 시범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불거졌다. 현재는 17곳에 3000여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CS란 기존의 개인가입자가 접시안테나를 통해서 스카이라이프서비스를 수신하던 것을 KT전화국사가 대형 파라볼라안테나로 스카이라이프 신호를 받아서 개인가입자에게 IP신호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DCS 개념도
▲DCS 개념도. 우측사진이 DCS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5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스카이라이프의 DCS가 불법이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협회뿐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IPTV사업자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주 방통위에 DCS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것은 DCS가 IPTV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의 송경희 전파방송관리과장은 "저희규정상 DCS는 공중이 직접수신을 목적으로 위성설비를 이용해서 송출하는 업무이다"라며 "전파법상으로 DCS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전파법시행령28조 2의 나)  스카이라이프가 송출시 기존 가입자 따로 쏘고 DCS를 따로 쏘는 것은 아니며 공중의 직접수신을 위해서 한번 만 쏜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비스가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다양한 법으로 봐야 하는데 전파법상으로는 포함시키기가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DCS가  위성부터 KT전화국사 구간까지는 합법이라고 볼 수 있다.


DCS 망구성도. 케이블업계와 SKB, LGU+는 KT전화국에서 가입자까지 IP구간이 IPTV역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성방송과 DCS 망구성도. 케이블업계와 SKB, LGU+는 DCS구성도상 KT전화국에서 가입자까지 IP구간이 IPTV역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 구간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KT전화국에서 DCS가입자 구간이다. KT전화국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신호(QPSK)를 받아 IP로 변조해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까지 전달한다. 이 부분을 두고 케이블업계와 IPTV업계가 IPTV 구간이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접시 to 접시 방송인데 중간에 IP방식 유선구간이 끼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반박자료를 내고 "DCS가 IPTV서비스의 ‘양방향성’을 내재하지 않는 ‘단방향성’만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수신하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도 IPTV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해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스카이라이프 기자간담회에서 연합뉴스의 기자는 질의를 통해 "DCS가 IPTV서비스와 뭐가 다른가"라고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 스카이라이프가 위성을 통하지 않고 직접 KT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인가라고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스카이측 관계자는 전파법을 예로 들면서 그것은 불법이 맞다고 답변했다.

또 미디어펜이 스카이가 위성을 통해 KT지점이 아닌 수도권, 동부권, 서부권 등 주요 거점에 위성으로 신호를 전달한 후 IPTV망을 통해 각 가정에 PP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물었고 스카이라이프의 박상동정책협력실장은 그러한 예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질의의 핵심은 스카이라이프의 DCS가 결국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IPTV와 유사한 서비스가 될 수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는데 스카이측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융합정책과 오승곤과장은 "뉴미디어과에서 신고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표현으로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파악이 필요하다"라며 "말이 여러개 나올 수 있는데 명확히 봐야 하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뉴미디어정책과의 최은호서기관도 신중한 상태이다. 그는 "방송법체계에 위성은 위성체로 가입자에 제공되고 아이피는 망으로 지상파는 주파수로 가입자의 안테나로 전달되도록 된 것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관련 과들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DCS 논란은 뉴미디어과, 융합정책과, 전파방송관리과 등의 유권해석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