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물에 빠진 남성을 구하고 숨진 주부가 정부에 의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주부 이혜경(51)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경북 울진의 계곡에서 트레킹을 하던 중 젊은 남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물에 들어가 청년을 구조했지만 본인은 심장마비로 숨졌다.
복지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로, 부상한 사람을 의상자로 선정한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해준다. 의상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 5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소매치기를 다리로 걸어 넘어뜨려 잡는 과정에서 부상한 이운선(61)씨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이와 함께 작년 8월 경남 산청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가 숨진 신현성(당시 23) 씨와 지난 6월 한강변에서 우울증을 앓던 친구가 우발적으로 강에 몸을던지자 구하려다 사망한 고영준(23) 씨도 각각 의사자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