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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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6월까지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중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지도하고 있다.
또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가 한층 더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고 있다.
특별관리 TF는 4개 기관 감독부서 핵심 인력들로 구성했으며, 일별·주별·월별(분기)·반기별 집계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콜 운영을 통해 경영지표 상시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 건전성 관리·감독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해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올해 합동검사도 대폭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예보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 금고 수를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57개로 확대하고,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 기존의 2배 이상의 금고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금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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