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이 수능 예비소집에 참석하려던 수험생을 택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끌고다닌 택시기사를 추적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수능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11일 택시비 400원이 부족했던 고3 수험생 A(19)군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진정서가 지난 4일 접수됐다.

A군은 예비소집일 당일 오전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지만 택시비가 많이 나오자 도중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군이 택시요금 4000원보다 400원 부족한 3600원을 내밀자 택시기사는 욕설을 퍼부으며 "내려달라"는 A군의 요구를 무시한 채 "탔던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겠다"며 무작정 핸들을 꺾었다.

공포감을 느낀 A군은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리에 깁스한 채로 수능에 응시했다.

A군과 부모는 신고하면 조사 등으로 시험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수능 이후의 일정을 마치고 한 달쯤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택시 기사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