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힘의 균형 맞추고 민주주의 공고히 하는 것”
윤창렬 “공소청·중수청법 관련 법령 정비해야 할 사항 많아”
보완수사권·3단 구조·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 두고 찬반 토론
중수청 이원화에 최호진 “실용적 설계” vs 황문규 “제2검찰청”
논란 대상인 ‘수사사법관’ 명칭 변경에 찬반 토론자 모두 동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중수청을 놓고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해원 부단장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개혁은 독점적 권한을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분산시켜 힘의 균형을 맞추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라며 “치열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개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20./사진=연합뉴스

윤 실장도 “공소청·중수청법 하위법령 제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오늘 제시된 조언과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주요 쟁점은 ▲중수청 인력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공소청 3단 구조(대·고등·지방 공소청) 등이다.

찬성 측 발제에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 인력 이원화에 대해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 설계”라며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 협력 관계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측 발제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은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로서 전관예우 시장을 열어 놓게 될 것”이라며 “수사역량을 배양하도록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데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두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최 교수는 “사법관이라는 표현은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책임수사관이나 법률수사관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20./사진=연합뉴스

황 교수 역시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에게 굳이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붙일 이유가 없다”며 “같은 수사를 하는 수사관을 두고 누군가는 수사사법관, 누군가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최 교수는 “공소청·중수청법은 조직법으로, 조직의 기본 원리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며 “보완수사권은 모든 형사 절차를 아우르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황 교수는 “수사 인력을 두기 위한 보완수사권은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작동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공소청법에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된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공소청의 3단 구조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최 교수는 “국가소송은 현재 고등검찰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할 경우 국가소송을 전담할 기관이 사라진다”며 “대체 기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공소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도 고등검찰청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지방 공소청이 항소심까지 담당하는 2단계 구조로도 족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