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서 처리된 지 나흘 만에 의결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수사를 연장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이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여기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의 비상계엄 동조,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일명 ‘계엄 버스’ 의혹 등도 추가됐다.

수사 인력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을 둘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앞서 3대 특검은 수사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며 6개월 동안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다. 관련자 다수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한편, 야권에선 “지방선거용 야당 탄압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앞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관훈토론회에서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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