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규제 유예… 기업 컨설팅 지원하며 산업 진흥에 방점
워터마크 적용 통해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 부작용 방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으로 정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기업 컨설팅을 병행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고영향 AI 판단기준 관련 인포그래픽./사진=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은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한 세계 두 번째 사례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시행령에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비롯해 인공지능 책임관 협의회와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가 구체화됐다. 이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지원, 창업과 인력 양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도 법률과 시행령에 반영됐다. 정부는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인포그래픽./사진=과기부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에는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가 부과된다. 딥페이크 등 사회적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결과물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 다만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등 일반 인공지능 결과물에는 디지털 워터마크 방식도 허용된다.

안전성 확보 의무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플롭스 이상이고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판단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해당 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기업의 법 이행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도 운영한다.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기업의 문의에 대해 비밀 보장을 전제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보완된 가이드라인은 22일 법 시행과 함께 공개된다.

과기정통부는 2월부터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스타트업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도 추진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은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며 “이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의 법적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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