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많은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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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한 전 총리의 대부분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문의 핵심은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임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12·3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되고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수 있었으며,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재판부가 더욱 엄하게 본 것은 사건 이후 한 전 총리의 행동들이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초기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가 있다.
또한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인정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와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는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도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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