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현직 세무공무원이 낀 사기단이 1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11일 인천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서인천세무소 8급 공무원 A(32)씨와 바지사장 모집책 B(39)씨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현금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바지사장 6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회사 10여개를 만들어 바지 사장 명의로 허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해 1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 A씨는 B씨가 바지사장을 모집해오면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직접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가공해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차 공급하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환급검토 조사서를 작성해 개별 결재를 받아야 하나 A씨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괄환급대상'으로 분류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가로챘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 D(39)씨가 33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A씨로부터 현금 21억 등 모두 40억3000여만원을 압수 또는 보전조치 하는 등 범죄수익 중 66억원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