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서 시식을 개편하고 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 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의 신고서 서식은 별도의 신고인 유형 없이 주관식·서술형으로 피해 내용 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인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우면서도 금융감독원 등 신고처리 기관에서 피해 내용 등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고 피해구제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했다.

피해 상담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추심, 불법 대부 및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확인해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하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올 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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