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 및 안내 체계를 강화해 고객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받고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 전면 전산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비교·안내 확대 등의 개선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된 경우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하도록 개선하고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기능을 신설했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가능 기간 내 청약철회 신청한 고객에 대해 기납부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대출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시스템도 개선했다.

또 대출고객(비대면 포함)이 청약철회 가능기간(14일) 내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청약철회 신청하려는 경우 모두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장·단점과 구체적 소요비용을 비교·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저축은행 뱅킹앱 등에서 대출금 상환 또는 청약철회 메뉴 선택 시 해당 비교 안내가 표시된다.

청약철회 접수·처리, 증빙 저장 등 전프로세스를 전산화함으로써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고, 업무매뉴얼 마련, 사후점검 강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유롭게 대출계약을 철회(청약철회권)할 수 있다.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경우라도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14일)라면 대출금 전체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청약철회권 행사 시 기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동 개선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며 “저축은행 외 여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 사례를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