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올해 5월부터 의무적으로 영문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수가 111개에서 265개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의무화 시점도 내년 3월로 기존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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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5월부터 의무적으로 영문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수가 111개에서 265개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위 내용이 담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문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상장사는 현행 1단계 111개에서 2단계에는 265개로 크게 늘어난다.
지난 2024년 시행된 1단계의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상장사가 대상이었다. 오는 5월부터는 2단계 시행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영문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주총회 결과 외에 영업·투자활동 등 55개 항목의 주요 경영사항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을 모두 영문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한도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는 '당일 공시'로 단축된다.
3단계에 해당하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영문 공시 의무화 시점은 기존 28년 5월에서 내년 3월로 앞당겨 조기 추진하며, 대상은 848개로 늘어난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코스피 시장의 우리나라 대표시장으로서의 위상과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월부터는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주총 의안별로 가결 여부 정보만 공시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안별로 찬성·반대·기권 비율 등의 표결 결과가 주총 당일 바로 공시된다. 또한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비율뿐 아니라 주식 수까지 세세히 명시해야 한다.
상장사 임원 보수 정보도 오는 5월부터 한층 더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현재 임원 보수 공시는 기업성과와 보수 간의 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보수를 산정한 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임원 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병기하기로 했다.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 사유와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현재 임원의 주식 기준 보상은 보수와 별도 공시돼 임원이 받는 전체적인 보상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을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과 개인별 상세 보수 현황과 함께 공시토록 했다. 미실현 주식 기준 보상의 현금 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고 금융위 측은 안내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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