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총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까지 총 103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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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총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저축은행·지역농협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 서비스 등 30건이 신규 지정됐다. 이는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저축은행 및 지역 농협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해 관련 업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1건에 대해서도 혁신금융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캐피탈 금융회원 및 앱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소득, 소비습관, 보험내역 등)와 자동차 커넥티드 데이터(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부가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체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상생 효과도 기대했다.
또 금융위는 비바리퍼블리카의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서비스' 1건에 대해서도 혁신금융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방한 외국인이 현금 휴대 불편, 현금 분실 위험, 자국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의 불편을 일부 해소할 전망이다. 또 다국어 금융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의 금융 생활 편의를 높이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헥토파이낸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공동 신청한 '앱 이용자 선불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1건)', 한국거래소의 '금융기관 내부 단말기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활용 서비스(1건)'을 혁신금융으로 신규 지정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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