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기존의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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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6.1.2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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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경우에 따라 사회권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을 두고 부칙에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무기명 투표에 전자장치 이용 부분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2월 회기는 2월 2일 개원하고 2월 3일과 4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며 “2월 3일은 민주당이, 4일은 국민의힘이 대표연설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헀다”고 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있는 비쟁점 법안 90여 건을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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