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항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장기간 방치된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항만 유지준설의 법적 범위도 명확해져 항만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이전에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이러한 선박은 해양오염 우려가 크더라도 실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선박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경찰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선박 소유자에게 오염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필요 시 해경이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유지·보수 범위에 항로와 정박지 등의 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 이른바 유지준설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은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유지준설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통지 기한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지준설 관련 항만개발사업 허가 신청의 통지 기한이 14일로 명확해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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