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연금자산과 주택자산 간의 유기적 연계 부족 등으로 노후자산의 유동화에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면서 주택구입에 활용된 자금을 은퇴 시점에 다시 연금계좌로 환류시켜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주거 안정’과 ‘노후소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언이다.
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연금자산과 주택자산의 상호 연계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고령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67.8%로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주택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과 강한 상속 동기, 제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상당수 고령자가 주택자산을 노후소득원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인출 이후 자금의 환류 장치가 부재해 연금자산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은 "현행 제도는 적립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뿐 형성된 주택자산에 대해 주택매매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금자산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퇴직연금 자산의 누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 인출사유 중 주택 구입·주거임차에 의한 중도인출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건수 기준 2024년 전체 중도인출 6만6531건 중 주택(3만7618건)과 주거(1만6955건)가 약 82%를 차지해 중도인출의 대부분이 주거 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액 기준에서도 총 2조7000억원 중 주택이 1조8000억원(약 67%), 주거가 6000억원(약 22%)으로, 두 항목 합계가 약 90%를 차지해 금액 측면에서도 주거 목적 인출이 상당히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국은 연금 적립금의 주택 활용을 허용하되 은퇴 시점에는 이를 다시 연금자산으로 환류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유동화를 유도함으로써, 생애주기에 필수적인 ‘주거 안정’과 ‘노후소득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싱가포르(CPF), 스위스(WEF), 호주(FHSS·다운사이저) 등은 각국의 제도적 환경에 맞춰 법적 환수 의무와 세제 인센티브를 적절히 배합해 자금의 실효적 환류를 보장한다.
싱가포르는 매각 시 원리금 반환을 의무화하고, 스위스는 미상환 시 패널티와 상환 시 세금 환급을 병행하며, 호주는 주택 매각 자금을 연금계좌로 재납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연금 재원의 복귀를 도모한다.
강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택 활용이 단순 자금 인출로 종결되지 않고, 은퇴 시점에 다시 연금자산으로 복원되도록 하는 조건부 인출 및 환류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국가처럼 주택 매각 자금을 연금계좌로 재납입하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시 과세 이연 및 납입 한도 예외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연금자산 복원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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