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도 비준 절차 밟지 않아...전 세계에서 국힘만 요구”
“5일 본회의서 개혁법안 처리...3차 상법개정안도 가능”
행정통합특별법에 “2월 말까지 처리...국힘 합의 여부 불확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미국의 관세 압박 국면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이 빠르게 입법화되지 않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에서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비준 없이는 특별법 제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사 발언하고 있다. 2026.1.20./사진=연합뉴스

그는 “미국은 특별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을 뿐 비준을 요구한 적이 없고,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전 세계 국회에서 비준을 요구하는 곳은 국민의힘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준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며 “특별법은 필요할 경우 재개정이 가능해 관세 국면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훨씬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특별법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비준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을 발목 잡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경위 차원에서는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완강히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 두세 개를 포함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의장에게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으로 본회의 개최 여부는 오늘 또는 내일 오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의 5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선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여야 간 협상만 잘되면 충분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일정 관련해서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발의했고 민주당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법안소위, 12일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법안은 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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