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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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3일 "피해자가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안내·권유로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 사항과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최근 일부 렌트업체의 과도한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피해자를 자신의 업장으로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데도 렌트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현혹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피해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보상 방식을 고민한 이후 보험사에 문의해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 비용 및 견인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A씨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분쟁 진행 중,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렌트업체 설명을 듣고 렌터카를 이용했으나 법원에서 쌍방과실이 확정돼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해야 했다.
B씨는 현장 출동 직원 안내에 따라 정비업체까지 차량 견인 후 보험사에 견인 비용을 청구했는데, 피해 차량의 자력 이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자차 일방과실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 부서와의 협의회를 개최해 표준 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안내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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