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9일로 예정된 서울 도심의 제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통고가 내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19일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각각 1만 명과 5000명 규모로 3차 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지난주 금지 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금지 통고 근거로 보수단체 고엽제전우회와 재향경우회가 당일 두 장소에 먼저 집회 신고서를 내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다.

경찰은 아울러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한 집시법 12조 역시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