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조선·철강·해운업 등의 업종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려면 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등이 신청을 해야 한다.

관계부처·전문가·지방노동청 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고용지원조사단은 지정기준을 토대로 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고, 고용부 장관 주재의 고용정책심의회가 그 결과를 심의한다.

지정기준은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다.

해당 정책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며,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전직 및 재취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1년 범위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업종별단체 등은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