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세월호 특조위가 주최하는 세월호 사고 관련 청문회가 14일부터 3일간 서울 명동 YWCA회관 강당에서 개최되지만, 세월호 특조위의 정치세력화를 우려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여당 추천 위원들이 집단 불참한 가운데 일부 핵심 증인들마저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반쪽 청문회로 강행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 인사가 모두 불참하는 이유는, “특조위가 증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등 무소불위식 갑질을 하고 있으며 청문회의 강행 등 특조위의 노골적인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14일 청문회 자리에서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내용도 추궁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사고의 ‘가해자’로 규정했고 이를 ‘조사대상자’로 바꾸었을 뿐 사안에 따라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하겠다는 뜻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던 사안과 중첩되어, 특조위가 반정부 정치세력을 자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으키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14일부터 3일간
서울 명동 YWCA 회관서 개최
14일 특조위는 14일 첫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 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청문회에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경일 전 123정장 등 세월호 현장구조 및 대응을 맡은 해경 지휘라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특조위는 상급 기관 보고 절차 및 내용, 민간잠수사 사망 관련 수사에 대해 밝힐 방침이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의 증인은 대상자 37명 중 32명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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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사고의 ‘가해자’로 규정했고 이를 ‘조사대상자’로 바꾸었을 뿐 사안에 따라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하겠다는 뜻이 밝혀져 파문이 일은 바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에서 위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진 위원, 고영주 위원, 박종운 상임위원, 이헌 상임위원./사진=연합뉴스 |
특조위의 청문회 강행에 대해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은 “청문회 불참은 이번 청문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청문회 증인에 관한 신문자료를 받지 못하여 꿔다놓은 보릿자루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7시간 조사에 대한 반문이라기보다는 청문회 자체의 미비와 준비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헌 부위원장은 특조위 청문회의 의미와 그 여파에 대하여 “이번 청문회에 관해 저는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이석태 위원장 등이 지금처럼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특조위의 정치세력화를 노골화하는 것이다”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