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의 재발방지책으로 정부가 관련 시설들에 대한 공모를 통해 친수공간 조성, 수초 식재, 습지 조성 등 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공모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100억 원을 활용해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업 10개를 선정해 10억 내외의 예산을 즉시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와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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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의 재발방지책으로 공모를 통해 \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자료사진=경기도 |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7월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행정안전부가총괄·운영과 소하천을, 소하천 기후부가 국가·지방하천을, 국립공원 산림청이산림 계곡을, 지방정부는 불법시설 실태조사,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과 대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특히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관리 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해 불법 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공모와 사업 선정은 3월 말에 완료되며, 4월부터 공모사업이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 30점 △사업의 적절성 40점 △사업의 공공성 30점이 부여되며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단계가 적용되며, 불법점용시설 정비 우수기관에는 별도 가점이 10점 주어진다.
또한 기후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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