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개사에 총 143건을 조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수준이다.

   
▲ 금융감독원이 작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개사에 총 143건을 조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수준이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 측 집계에 따르면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다.

가장 위반이 잦았던 유형은 증권신고서(10억원 이하 공모의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으로 98건이었다. 이는 전년(35건) 대비 180% 증가한 수준으로, 이 중에서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 84건으로 대부분이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서 기업공개(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증가했고, 상장 준비 과정에서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조치 유형별로는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44.8%)보다 많게 나타났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이었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한편 금감원은 IPO를 준비 중인 비상장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향후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및 제출의무 위반 등 시장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공시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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