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된 가운데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이 모든 입찰서류를 준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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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내에 자리한 충정아파트./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조합은 지난 12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대해 유찰 및 재입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찰에는 극동건설과 두산건설 2개 사가 참여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는 1937년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재개발 사업지다.
유찰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두산건설이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인 수량산출내역서를 빠트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두산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 및 제출요구 서류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 입찰을 완료했다며 서류누락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입찰 당일 양사 대리인 및 조합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 없음을 확인했고 접수가 정상 처리돼 입찰이 유효하게 성료된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합 공문은 '1개사 서류 누락' 취지로 안내돼 있으나 특정 시공사명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두산건설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누락으로 판단된 서류의 특정, 판단 근거, 확인·의결 절차' 등에 대한 공식 확인을 조합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에 입찰서류 및 관련 확인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진행과 함께 증빙자료의 보존을 공식 요청했다"며 "이는 정당한 입찰 참여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두산건설은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검증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께 신뢰로 답하겠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제안과 안정적인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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