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주고 받은 메시지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뷔는 20일 자신의 SNS에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왼쪽)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더팩트, 오케이레코즈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 '유사성 의혹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봤다. 아일릿이 소속된 빌리프랩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어도어 역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하나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뷔는 민 전 대표에게 표절 논란과 관련해 "그러니까.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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