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
외국인 투자 제한 등 사유에는 3년 내 처분으로 대체
오기형 “자사주 제도, 윤석열 정부 금융위서 포함된 내용”
나경원 “과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자사주 처분·소각 권한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넘기고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한 뒤 표결을 거쳐 상법 개정안을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반 내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제한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기업은 3년 내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26.2.20./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자사주를 외부로 처분할 경우, 신규 주식 발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추가했고 주주들에게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 제도 개혁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상법개정·자사주 제도 개혁 모두 포함된 내용”이라며 “보수 진보를 떠나 자본시장 제도 개혁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주를 얼마 보유하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쟁력 훼손하는 입법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가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되거나 사재처럼 활용되는 부분에 일정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한 전면적 소각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독일 등 외국 입법례도 자사주 소각 의무 규정이 있지만 보유 한도를 10% 이내로 두는 등 기업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인정한다”며 “비자발적 취득 주식이나 합병 과정 등은 예외로 인정하자는 안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모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약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자사주 소각 규정에 대해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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