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금융당국 지적…민주당, 주총 특별결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연임에 문제의식을 제기한 가운데, 여당이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를 통해 이사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 외 김문수·황명선·송옥주·이수진·권향엽·강준현·김남근·이강일·민병덕 등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연임에 문제의식을 제기한 가운데, 여당이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를 통해 이사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한다는 구상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개정안은 금융지주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보다 의결 요건이 까다롭다. 즉 대주주와 일반주주 등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및 '부패한 이너서클'로 연결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 회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근본적으로 이사회 기능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이사들이 대체로 회장과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된다"며 이사회 참호구축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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