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122조로 상호관세 추가 10% 부과...무역법 232조, 301조 검토할 듯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관세 무효화한 판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EPA=연합뉴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결에 대해 이를 대체할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법원의 판결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즉시 10%의 글로벌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경제권한'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는 의회의 연장 조치가 없는한 최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다.

그는 상호관세의 연장 여부에 대해 "우리는 원한는 대로 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관세를 3일 후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관세 부과 방법이 있다"면서 "대법원이 잘못 기각한 권한을 대체할 다른 방법들이 있다. 우리는 대안이 있다.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무역법인 1974년 제정된 30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들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서 "결국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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