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관세, 무역법 122조 근거
[미디어펜=배소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에 대응한 조치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 기자회견하는 트럼프./사진=연합뉴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서명한 직후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한국 시간 기준 25일 오후 2시1분)부터 발효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냈다. 

포고령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는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이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면서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세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남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전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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