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용현 기자]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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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
USTR은 20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여러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며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와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복수의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실상 미국의 주요 교역국 전반을 포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USTR은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특정 산업의 과잉 생산, 강제 노동 문제, 제약 가격 책정 관행 등 다양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도 가능한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혀, 관세 카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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