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차량 2대 잇단 추돌…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미디어펜=이용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한 가운데 해당 위법 행위는 음주운전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이재명 대통령이 직권면직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비교적 경미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추후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분 확인 후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

청와대는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해 고위직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취임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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