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관계부처 합동 회의 개최
“15% 상호관세 무효…불확실성 증가했으나 협의 이어나갈 계획”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청와대는 미국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2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 대통령과의 차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이 그간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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