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내란·외환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사면금지법’ 처리를 앞두고 여전히 여야가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라며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내란범에 대한 면죄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지지가 높다”며 “정권 교체나 정치적 이유로 사면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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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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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권 침해와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 절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어떤 죄나 사람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는 것은 명확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똑바로 답변을 못 하면 대법원을 더 우습게 생각한다”며 “헌법소원, 4심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준비가 됐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내용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법원행정처 입장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제에 대해 박 처장은 “기존의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법규의 정비도 필요하다”며 “시스템도 서로 연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개정만으로 즉시 실시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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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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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법왜곡죄에 대해 정 장관과 박 처장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정 장관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질의에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 처장은 "법왜곡죄는 내용에 명확성이 떨어지고 남용될 위험이 있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내 ‘공소취소모임’을 언급하며 “집권여당 의원 105명이 발족했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 ‘미친 사람들 같다’고 했다. 저는 광인모라고 부르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따로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으로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위헌을 대놓고 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 한 명 살리려고 헌법과 제도를 파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취소 요건 중 피고인 사망, 진범 검거 등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판단해 본 바 없다”면서 “공소제기 과정의 증거 조작, 진술 강요 등이 있다면 부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80년을 흔들고 있다. 정책토론 하자고 해놓고 정작 대법원장이 안 나오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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