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집합건물 관리비에 수수료를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는 일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비 내역을 숨기고 바가지를 씌운다.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수도요금이 100만 원인데, 지분을 가진 10명에게 20만 원씩 받아서 200만원을 받은 다음 100만 원을 자기가 갖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또 “관리비 내역을 안 보여주는 게 말이 안 된다,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며 “아주 나쁜 행위인데도 관리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대통령이 무슨 저런 사소한 일을 갖고 얘기하나 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 만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다 부조리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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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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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일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고 한다. 실제로 힘들 것이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면 인력 보강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런 것에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다. 정말 중요한 건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 우리가 조금 더 힘들어도 잘 견뎌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처 장관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업무지시 방법도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바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 수사당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안 하려는 풍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풍토를 개선하려면) 국무위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에 보여줘야 한다”며 “업무지시를 내릴 때 구체적으로 ‘지시사항’을 만들어 제시하고 최종안 대신 복수의 안을 올리도록 해 장관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지시사항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된다.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문책을 내릴 수 없다”며 “또 복수로 써오게 해서 선택하면 된다. 책임자가 고르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이 책임지게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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