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 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www.nongupez.go.kr)에 접속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토록 신청 방식을 추가 도입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대상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5월 2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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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공익직불사업 비대면 신청 안내./자료=농식품부 |
또한 올해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변경돼 2025년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에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법 통과 시 올해부터 적용토록 해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청기간 중 공익직불금 미신청자에게 관련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된 후 시스템에 연계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의 이행과 실경작 현장점검(6~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을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익직불금 신청·교육 등 농업인·법인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가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제가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정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농업인들도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 실경작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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