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상장폐지 위험이 높은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 올해부터 코스닥 시장의 퇴출 요건이 한층 깐깐해지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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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상장폐지 위험이 높은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상장기업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가총액 미달 요건과 실질심사가 강화되는 등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신속 퇴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소는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징후로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실적이 부실함에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해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변하는 현상을 꼽았다.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 조달 대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외부 자금 수혈에만 의존하거나, 기존 사업과 무관한 분야의 인수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행태도 전형적인 위험 신호로 지목됐다.
아울러 외부감사인과의 이견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손바뀜이 잦은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 언론 보도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호재성 풍문을 유포하는 기업 역시 투자 기피 대상으로 분류됐다.
실제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겉보기 그럴싸한 외관을 형성해 주가를 띄운 뒤 최대주주가 지분을 팔아치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경영진이 내부 악재를 미리 알고 지분을 던져 손실을 회피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나 거래량이 뚜렷한 이유 없이 급변할 경우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허위 풍문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되면 즉각적인 조회공시 요구와 시장경보 조치를 내리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공조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투자는 주가 급락은 물론 상장폐지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추종 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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