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목표 달성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광고비 부담 요구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최대 233일 초과, 지연 이자도 미지급
공정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납품업자 정당한 이익 침해”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일부 납품거래 관행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요구 및 상품대금 지급 지연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직매입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점검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여부는 향후 공정위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미디어펜 김성준 기자


26일 공정위는 쿠팡의 납품업체 대상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부담 요구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 등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보장해야 하는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미달하는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 중단·축소 등을 통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1년 10월2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의 직매입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약 2809억 원을 법정지급기한(상품수령일부터 60일)보다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으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또 쿠팡이 2020년 9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2970개 납품업자가 진행한 8899건의 ‘쿠팡체험단’에서 고객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음에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비용 5억여 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는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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