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부장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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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박수홍. /사진=더팩트 |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가 주된 수입인 회사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우자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 가담의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박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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