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500억 자산규모 회사 절반 이상 차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신(新)외감법 시행 이후 외부감사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국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4만 2000사를 넘어섰다. 당국이 감사인을 직접 정해주는 지정 감사 대상 기업도 1년 전보다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당국이 신(新)외감법 시행 이후 외부감사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국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4만 2000사를 넘어섰다. 당국이 감사인을 직접 정해주는 지정 감사 대상 기업도 1년 전보다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2025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외감 대상 회사는 총 4만 2891사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말 4만 2118사에 견줘 약 1.8% 증가한 실적이다.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신외감법 시행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셈이다.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과거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 △자산이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곳 중 하나를 충족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외부감사 기준이 개선되면서 현재는 △자산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과거보다 기준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지난해 외감기업을 살펴보면 비상장 주식회사가 3만 9467사로 전체의 92.0%를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은 2752사로 6.4%, 유한회사는 672사로 1.6%를 각각 차지했다. 자산 규모별로는 200억~500억원의 중소기업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200억원이 1만 2661사로 29.5%를 차지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결산월 기준으로 보면 12월 결산법인이 97.2%에 달해 연말·연초에 감사 수요가 집중됐다. 

외부감사 기업들의 감사인 선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78.3%가 1년 전 감사인을 재선임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상장사에서는 주기적 지정제 등의 여파로 감사인을 새로 바꾼 비중이 27.0%에 달했다. 이는 비상장사 9.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 수는 1971사로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주기적 지정 회사 수는 525사로 전년과 유사했는데, 특정 사유로 당국이 직접 정하는 직권 지정 회사는 1446사로 전년보다 약 8.8% 증가했다. 직권 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75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사인 미선임 381삿 △재무기준 미달 196사 △관리종목 156사 순이었다.

당국은 지난해 감사인 지정대상 1971사를 대상으로 51개 회계법인을 지정했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속한 가군은 1045사(53.0%)로 전년 1018사(54.8%) 대비 27사 증가했지만, 비중은 약 1.8%p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차등화하면서, 쏠림현상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외부감사대상 회사 등이 외부감사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감사인 선임절차 등 주요 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 및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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