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형사처벌하는 내용과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왜곡죄는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의 법 왜곡 등 사유가 발견됐을 때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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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2.2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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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다. 이에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전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왜곡죄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법왜곡죄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전날 “법왜곡죄에 대한 수정안을 의원총회 전 당일 통보를 받았고 법사위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는 부결됐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재석 249명 중 가결 229표, 반대 17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인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는 재석 249명 중 가결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자당의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후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야 인마”라는 막말을 던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라”며 충돌이 일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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