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건설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사후 확인제' 적용 단지들이 올해부터 본격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 개선과 신공법 개발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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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건설이 현장에서 층간소음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두산건설 |
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절차가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다. 준공 이후 실제 가구에서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가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치(49㏈)에 미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준공 전 실험실 시험 성적서를 통해 성능을 인정받는 '사전 인정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는 입주 전 실측을 거쳐야 하는 '사후 확인제'로 전환됐다. 설계상 수치가 아닌 현장 성능이 최종 판단 기준이 된 셈이다.
아파트 한 단지를 짓는 데 통상 4~5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전환의 영향은 올해부터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후 확인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이 잇따라 준공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장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시공 과정에서 단순히 마감재 등 일부를 보강하는 수준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슬래브 두께, 완충재 구성, 시공 정밀도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야만 기준치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건설사들은 연구시설 확충과 신공법 개발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국내 최초의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 'H 사일런트 랩'을 설립하고, 바닥 구조·소재·시공 방식을 통합한 저감 솔루션을 고도화해 왔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1등급 저감 기술을 적용하면서 상용화 사례도 축적했다.
지난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1등급 인정서도 추가 획득했다. 실험실 측정이 아닌 현장 실증 방식으로 경량충격음 25dB, 중량충격음 32dB의 저감 성능을 선보이면서 '층간소음 없는 공동주택'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인정평가로 중량충격음을 1등급 기준(37dB) 대비 5dB이나 낮춰 맨바닥 대비 20dB 이상 저감한 업계 최고 수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했다.
대우건설은 기존 최소 규정 슬래브 두께 210mm에 강화 모르타르, 흡음재, 탄성체, 차음시트, 복합 완충재 등으로 구성된 110mm 다층 구조를 더해 총 320mm 두께의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중견사들도 기술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SGC E&C는 최근 소음 저감 전문 기업 메타이노텍과 협업해 기존 바닥 구조를 개선한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을 '수원 오목천역 더리브' 현장에 적용했다. 이번에 적용한 바닥 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온돌미장을 이중으로 시공하고, 그 사이에 층간차음재를 배치한 형태로 충격음과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완화한다. 또한 층간차음재의 두께를 기존보다 10mm 더 강화한 40mm로 확대해 소음 차단 성능을 끌어올렸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10월 현대 L&C와 손잡고 '고기능성 저소음 마루 바닥재'를 개발했다. 기존에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천장 보강이나 바닥 해체 등 복잡한 공정이 필요했지만 이번 기술은 바닥재 교체만으로 중량충격음 저감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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